국회 "플랫폼법, 역차별 가능성 우려...과도한 규제로 성장 저해"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2-05 13:35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전 지정의 정당성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기준 ▲일관성 없는 규제정책의 추진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 저해 가능성 등의 이유로 플랫폼법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선정 시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요건 중 하나로 'GDP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연매출액'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외 플랫폼은 매출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국내 플랫폼에게만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확인한 뒤 국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정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한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방식은 '낙인효과'를 불러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자 지정에 경쟁당국의 자의적 개입도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의 성장 기회를 포기토록 유인하고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 규제 차원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진정한 의미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유럽연합의 DMA의 집행이 이행되는 경우 DMA에서 규정한 법 위반 행위 유형이나 판단기준 및 법 집행의 방법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참고할 사례가 누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대응이라고 평가받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지정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하여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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