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말없이 법정으로…부당합병 1심 선고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2-05 14:25   수정 2024-02-05 17:27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3년 5개월만인 오늘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족쇄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서후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저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있습니다.

    이 회장은 2시로 예정된 공판을 위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회장과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부회장 당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제일모직에 합병시킨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 106차례의 재판에 걸쳐 3년 5개월만인 오늘 드디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오늘 오후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고의로 낮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면서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은 따로 입장을 내진 않고 있지만, 오늘 재판부가 무죄 혹은 검찰 구형량인 5년보다 낮은 형을 결정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것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 더 걸릴 수 있지만, 재계에서는 무죄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수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이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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