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정축재 선처없다…'사형'

입력 2024-02-06 09:55   수정 2024-02-06 10:00




중국 법원이 부정축재 금융인에게 잇따라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5일 후난성 창더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톈후이위에 대해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형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톈후이위에게 뇌물수수 이외에 직권남용,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내부자 거래·내부 정보 유출 등을 통해 약 5억위안(약 925억원)의 부정 축재를 한 점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대출과 대형 프로젝트 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쑨더순 전 중신은행 부서기 겸 은행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공상은행 베이징지점 부행장, 중신은행 부행장과 행장 등을 역임한 쑨더순은 지위를 이용, 대출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9억7천950만위안(약 1천77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같은해 9월에도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왕빈 전 중국생명보험 회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의 회장 겸 당 서기이자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을 지냈던 왕빈은 1997∼2021년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3억2천500만위안(약 59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라이샤오민 화룽자산관리 전 회장 항소를 기각하고 뇌물수수와 중혼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달 집행됐다.

그의 뇌물 수수 액수는 17억8천800만 위안(약 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으며, 자택 압수수색에서 무게 3t에 달하는 2억7천만위안(약 440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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