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사진 뿌린다"…금감원 뿔났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2-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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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피해자 무료 소송대리 지원
대표 피해사례 2건 선별해 지원 착수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를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그 첫 사례로, 금감원은 지인 추심과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해당 사례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 지원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며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연내 10건의 피해자 무료소송을 지속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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