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마리 12층서 던져 징역형

입력 2024-02-08 09:50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같은 방식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으며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