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1억 400만원 상향

김채영 기자

입력 2024-02-08 14:40  

정부가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 범위 내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한 차례만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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