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로 도주한 차량, 헬기로 잡았다

입력 2024-02-12 17:49  



설날인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K7 승용차를 목격하고,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오히려 속력을 높이더니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순찰 차량 속력을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잡으려 했지만, 도주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며 시속 200㎞로 달아났다.

순찰 차량은 도주 차량이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빠지는 것을 봤지만, 사고 위험을 고려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했다.

이때 마침 고속도로 공중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나타났다. 경찰 헬기는 공중에서 도주 차량을 뒤쫓으며, 순찰 차량에 길을 안내했다.

도주 차량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20km를 달아나 이천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갔다가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심지어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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