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싸다고 샀는데…모르고 계약해도 평생 벌금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2-16 17:32   수정 2024-0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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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가격이 저렴한 빌라인줄 알고 샀다가 평생 벌금을 내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건축물을 주택처럼 불법으로 개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

    계단식으로 꺾인 곳을 봤더니 패널로 확장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일반 빌라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개조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주택과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만 떼어서 보잖아요. 그럼 그 호실의 용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문제는 구조를 변경한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벌금 성격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김상혁씨는 최근 날벼락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 대신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김상혁(가명) / 서울 광진구: 이 집이 불법인 걸 알면서 세 들어오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벌금도 내야 하는데. 이 건축주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나 입주민들 간 의견차이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위반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비를 들여 위반 내용을 시정한 사례도 많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은 10건이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김민영, CG 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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