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냐"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2-19 10:5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원, 2심 뒤집고 파기환송
1세대 실손보험 약관 해석 달라


대법원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관련 실손 보험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16회 도수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당시 청구 금액 중 본인부담 상한을 초과한 금액 111만원은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하며 청구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본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초과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결"이라며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보험 사안에 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