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원룸 시세 50~70%"…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2-26 14:45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새 맞춤형 주거모델을 선보인다.

시는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모델 '안심특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심 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의 공유 공간을 마련해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최소 면적 9.5㎡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 층고와 폭 1.5m 이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통근·통학·통원 등이 편리하도록 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병원 350m 이내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해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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