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오늘 첫 재판…신변 보호 수용?

입력 2024-02-26 08: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측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이날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그를 보호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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