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정관개정 재요구..."경영진 사익 위한 수단"

강미선 기자

입력 2024-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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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영풍이 고려아연 주총을 앞두고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정관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고려아연 해명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주주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론을 27일 제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주당 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원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영풍은 정관 변경의 경우 고려아연이 '표준정관'에 따른다고 밝혔지만 기존 정관의 신주인수권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무제한적 범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이어 영풍은 "양측이 동업 관계로 정관 작성 당시 양사의 경영진이 합의 하에 만든 정관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의도대로 제3자 배장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뤄진다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현 경영진의 사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위험성이 높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풍은 배당금 축소 이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주주 환원율이 높다는 입장인 반면 영풍 측은 최근 수익성 감소 및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배당해야 할 주식 수가 늘어 주주환원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중간배당 1만원을 합하면 1만5,000원으로, 전년(2만원)과 비교하면 5,000원 줄어든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1,000억 원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은 76.3%로 전기(50.9%)에 비해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 환원액은 2022년 3,979억원에서 2023년 4,027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2023년도 배당성향(1주당 1만5,000원)은 56.76%로, 2022년(1주당 2만원) 49.77%, 2021년(1주당 2만원) 43.58%에 비해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시가배당률로 따지면 2021년 3.75%, 2022년 3.54%, 2023년 3.00%로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전체 주주들의 권익을 해치는 정관 개정과 배당금 축소 방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풍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전체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한 길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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