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거래 사전공시 면제…"내부자는 30일 전 보고 의무"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2-28 12:00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입법예고


연기금 등 내부통제 기준이 높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공시 이후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다.

둘째로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각각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50억 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내부자가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넣고, 거래 시작일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했다. 내부자의 사전공시 부담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추가로 상장폐지나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이나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계획 미공시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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