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GS건설…法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24-02-28 10:59   수정 2024-02-28 11:32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불복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이날 오후 3시에 심문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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