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451억 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 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지난 26일~27일 445억 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 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복원돼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 원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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