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SNS...美서 미성년자 사용 금지법 통과

입력 2024-02-28 17:39  



미국에서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 론 디샌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법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에는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면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활성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푸시 알림을 보내고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다수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사람이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소셜미디어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안을 부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 정부 등이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저커버그 CEO는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을 만나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 대해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규제법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행정지 판결을 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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