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3-05 14:43  

금감원,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앞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 '교통사고접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정기적금 입금이 지연됐을 경우 차감되는 이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이 심의됐다.
먼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증빙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없이도 교통사고접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 원인이나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직접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한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자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해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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