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절반 벌금 내"...환경 고려해 파격 결단

입력 2024-03-05 17:01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패스트패션' 업계에 벌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집권여당(르네상스)은 패스트패션 플랫폼에서 팔리는 상품에 대해 판매가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30년까지 판매 품목당 최대 10유로(약 1만5천 원) 혹은 판매가의 최대 50%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패션은 최신 유행을 빨리 반영해 전세계에 공급, 소비하는 의류 및 의류 산업을 의미한다. 전통적 의류 브랜드는 통상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지만 패스트패션은 상시 새 디자인을 내놓는다.

프랑스 여당은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하루에만 신제품 수천 개를 공급해 불필요한 환경 오염과 과도한 소비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저렴한 가격, 물량 공세와 결합한 패션을 향한 의류 업계의 진화는 충동구매를 유발해 소비자 구매 습관에 영향을 준다"고 적혔다.

법안은 특히 중국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에 주목했다. 이들이 신규 의류 모델을 하류 평균 7천200개씩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프 베슈 환경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가 패스트패션 기업의 광고를 금지하고 재정 관련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제품은 더 저렴하게, 패스트패션 브랜드 상품은 더 비싸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쉬인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제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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