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부 2차관 "단통법 폐지해 국민에 혜택"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3-06 15:14   수정 2024-03-06 17:06

강변 테크노마트 방문…애로사항 청취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휴대폰 유통점 대표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6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고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강 차관은 이날 이동통신 판매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차관은 먼저 "소비자 한 사람으로 보면 매장마다 혜택이 다르니 이게 정말 맞는 혜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쟁이) 활성화가 되고 나면 좀 더 정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지은텔레콤'의 이기훈 씨는 "복잡했던 것이 문제"라면서 "단통법이 생긴 다음에 공시지원금이 있고, 선택약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 내가 과연 잘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쟁을 유도해주시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판매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특히 이번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 등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통법 전면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법 폐지 전 통신사 간 마케팅 등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강 차관은 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부사장, 판매점협회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 집단상권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모두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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