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키·몸무게' 묻는 회사가…'부당 채용' 사례 대거 적발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3-06 14:12  

고용부, 온라인 채용공고 등 점검…"민간 취업포털도 연 2회 모니터링"


# 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지만, 면접을 볼 때 '월 300만원에 주6일 근무'로 조건을 바꿨다.

이 회사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만원 철퇴를 맞았다.

# B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의 위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와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보건증 발급 비용 등을 구직자에게 전가 ▲최종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에게는 미고지 같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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