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보상 딜레마…"자기책임 원칙 훼손 우려"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3-07 18:05   수정 2024-03-07 18:05

    홍콩ELS 보상안 발표 임박
    <앵커>

    홍콩 H지수 폭락에 역대급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감독당국이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LS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금융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의 핵심은 차등 적용입니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각각의 투자 경험이나 목적, 연령까지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당장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야 하는 데다, 전체 개별 사례를 분류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판매상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경우가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데 투자자들이 많고,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주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투자자의 90%가 재가입자인 상황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 손실 여부는 상품 구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3월 같은 날에 발행된 삼성증권의 ELS는 2% 차이로 원금손실 여부가 갈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외부 변수가 아닌 투자자 판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가 최종 책임을 지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병기 / UNIST 경영과학부 교수 : '나도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앞으로 이런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각에서는 ELS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꿔주려다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ELS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조금 더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다른 금융 소비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겠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이 숨죽인 가운데 금융전문가들은 손실 보상으로 손해를 본 은행, 증권사가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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