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 방해해" 임신한 여친 마구 때린 30대

입력 2024-03-10 10:05  


게임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화풀이로 여자친구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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