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다리 앗아가 놓고 820만원 공탁..."조롱하나"

입력 2024-03-14 17:50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운전자가 820만원을 공탁하자 판사가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것을 놓고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다그쳤다.

이어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연수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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