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단체 '강제노동' 의견 조회에 '요청 자격없음' 통보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3-21 13:42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 대전협 개입 요청건 '종결'


전공의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인터벤션·intervention)을 요청했지만 ILO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이라고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ILO는 요청 당사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인터벤션 절차가 ILO 공식 감독기구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의견 조회' 형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개입을 요청했을 당시 ILO는 요청 문서 접수 나흘 뒤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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