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보챈다고...기저귀 터지도록 때려 사망

입력 2024-03-21 16:58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아기를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2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미혼모인 A씨는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지난해 8월 말부터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1)군과 함께 살았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씨 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이들과 함께 여행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했다. 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렸다.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물건을 동원했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서 나무 구둣주걱을 가져온 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D군의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4일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마저 가담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군을 폭행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D군은 결국 이날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와 B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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