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소진공, 소상공인 중대재해법 대응 돕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3-25 14:06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소상공인들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영세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두 기관은 정부가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에 대해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자가진단을 받으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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