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테쉬'에 우는 중소기업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3-26 17:05  


중국 직구가 활발해지며 국내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 및 도·소매 중소기업 32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피해가 많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80.7%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은 해외직구 피해 대책으론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를 가장 촉구했다.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등도 있었다.

이밖에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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