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벌점 삭제해준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3-26 17:41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시행


금융당국이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2023년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만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고,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15일부터 경찰서에서 2개월간 시범운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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