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측, 몬테네그로 법무부 미국 인도 움직임에 반박

입력 2024-03-27 06:20  


권도형 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검찰청은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일단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대검찰청은 또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고등법원에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절차로 대신할 수 있지만 복수의 국가가 요청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강조한 것은 이 절차로는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결국에는 법원도 필요 없고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도형은 어차피 몬테네그로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몬테네그로에 남을 우리가 이 절차에서 한 일과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하급심과 달리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할 경우 권씨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가 그를 '유명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수식한 것도 이런 점을 비꼰 표현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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