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유지하면 신용평점 올려준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3-28 10:18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유지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금융위원회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한 경우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 신용정보를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모든 금융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년자문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엘지유플러스 등 정책대상과 인프라 추진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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