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서 사칭 광고시 계정 '영구정지'

입력 2024-04-01 05:45   수정 2024-04-01 05:45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기로 했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쳤다.

표현이 다소 일반적·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명시적으로 변경돼 28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전에 사전 경고한 뒤 항변할 시간을 줬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면서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에 들어간 셈이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활용된다.

LLM은 정상적인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 사이의 뉘앙스를 더욱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LLM의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책들을 더욱 큰 규모로 집행할 수 있다.

이번 구글의 조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이 동참한 유명인들의 호소 이후 정부는 같은 달 27일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

이어 다음 날 구글이 주요 플랫폼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사칭 사기 광고 근절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메타를 비롯해 대부분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 사안에 대해 여전히 원론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방송인 홍진경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하지도 않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사칭한 계정 사진을 갈무리해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홍진경은 자신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사기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해달라고 적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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