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대출 가능"…대부광고 적발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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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등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 중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고,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반업체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업체는 전산시스템 관련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반은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과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판단,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관리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8건, 영업정지 2건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대부분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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