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동참하면 8종 인센티브…지정 감사제 면제"

조연 기자

입력 2024-04-02 09:30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세티브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놓은 지원안에 더해 회계·상장·공시분야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하는 등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회, 그리고 배당절차 개선 우수기업 대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표창 기업에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이 있다면 이를 감경 사유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장과 공시 관련해서도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성실 공시·이행 등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성과도 함께 논의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부는 배당 기준일 설정와 배당액 발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배당 후투자'를 도입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15개 핵심지표에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업의 참여도 촉구해왔다.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지난해와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381개 대비 약 43%에 해당한다.

또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정관개정을 해서 올해 현금배당시 절차 개선이 가능했던 기업 중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322개이므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약 34%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배당절차 개선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나아가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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