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대마 재배·판매...우즈벡 동포 구속

입력 2024-04-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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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직접 피운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유통책들에게 판매하고, 자신이 상습적으로 흡연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재배해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했다. 또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A씨의 아파트 방에서는 1천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천만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외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대마 재배법과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해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또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도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은 A씨를 조사하며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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