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는데 연락하면 벌금 낸다

입력 2024-04-04 17:07   수정 2024-04-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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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미 퇴근했거나 휴무일에 쉬는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매기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전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법안에 따르면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 교섭 등 긴급한 상황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예외다.

헤이니 의원은 발의 보도자료에서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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