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샷 공에 맞아 카트 속 골퍼 실명...캐디 과실은?

입력 2024-04-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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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A씨는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다.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34·여)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돼 A씨는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적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으로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사건이 발생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일명 멀리건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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