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곯아떨어진 탈북민...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4-08 17:25  



설 명절에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든 30대 탈북민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올해 1월 출소한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에 자신의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에 지인이 A씨 집에 와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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