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결함 인정…"유족과 합의"

입력 2024-04-09 10:34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5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이날 블름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이 테슬라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와 원고 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2018년 3월 사고 당시 월터 황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X를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출근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면서 시속 114㎞가량의 속도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했다. 월터 황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 측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인 것처럼 지속해서 광고했다며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재판 하루 전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이들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경제TV  기획제작1부  전가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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