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투표소에 데려다 준 이장님...선거법 위반?

입력 2024-04-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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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당일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는다.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정된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 줬는지와 몇 명을 데려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강화군에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의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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