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가져갈래" 제지하자 선거관리원 폭행

입력 2024-04-10 20:43  


4·10 총선 투표소에서 40대 여성이 선거관리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인 40대 여성 B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개 투표용지 가운데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다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천에서는 해당 건을 포함해 총 46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이 중 5건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41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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