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20대, 신호등 들이받고 붙잡혀

입력 2024-04-14 05:39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달아나다가 곧 경찰에 붙잡혔다. 동승자들도 있었으나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운전한 것이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중이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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