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보험 분쟁…금감원 "지급절차 개선해라"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4-16 16:41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보험 분쟁 처리와 사전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제도적 및 구조적 요인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재검토,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관련 사항은 유형별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쟁 예방 체계 관련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A 손보사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하는 의료 자문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치의 상세 소견을 근거로 의료 자문을 생략하는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시행 중이다. 또 백내장 실손 보험 등 보험금 부 지급 분쟁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단기적인 손익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보험사 CCO들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 대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절차 개선 및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등 분쟁 감축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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