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경기 주최 측에 입장권 판매 전 스타 선수 출전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3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제 경기 준비와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의 홍콩 친선경기 '노쇼'(no-show·예약 부도) 사태로 인해 마련된 것으로, 새 규정에는 중국축구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국제 A급 경기'의 경우 주관사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증한 경기 중개인을 통해서만 참가 축구팀과 조직·연락 작업을 하고, 중국축구협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경기 조직인은 국제조직의 승인을 받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매표나 예매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입장권 판매 전에 '주요 스타 선수'의 (계약상) 출전 조항과 계약 위반 시 처리 방안을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2월 메시가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축구 팬들의 항의가 잇따른 일이 있었다. 특히 메시가 불과 사흘 뒤 일본에서 열린 친선경기에는 30분간 출전해 홍콩 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 사건을 두고 외세가 개입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 당국은 자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친선경기 두 개를 모두 취소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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