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130km 과속...조수석 친구 숨져

입력 2024-04-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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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렌터카를 130km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에 관광차 방문한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덮쳐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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