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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급증…20대 빚 7100만원

입력 2024-05-23 09:28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이 4만4천428건으로 집계됐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만9천859건에 비해 11.5% 증가한 수치다.

개인회생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법원에 총 12만1천17건이 접수됐는데 2022년 8만9천96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4.51% 늘었다. 2021년에는 8만1천30건이었다.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으로 구성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20일 3차 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사건의 급증세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약 7100만원이었고, 이들 중 77%는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처음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원리금 기준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이었다. 채무액을 구간별로 보면 3000만∼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6000만∼1억원 미만이 35%, 1억∼1억5000만원 미만은 11%, 1억5000만원 이상이 6%로 뒤를 이었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59%가 생활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 순이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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