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 사용 기한이 2025년 2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결정이 생성된 이유를 확인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