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 중견기업 돼도 中企 세제 혜택 7년 더 받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6-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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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초기 중견기업 R&D 최대 35% 稅공제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초기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구간 신설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유망 중기 100곳 선정해 3년간 밀착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하고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서 받는 각종 지원이 줄어 기업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정부가 3년간 전폭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감소하는 등 성장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지원이 줄어 기업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기업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로 적용돼 총 7년으로 늘어난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과 상장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노력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가령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기존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원, 시설투자로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꼐 일정 규모 이상 스케일업(scale-up·기업성장)을 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 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관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인력·융자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선발 및 가점 부여 등 혜택도 준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 투자 방식도 개선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5조원 규모로 조성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는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미래 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도 지원한다. 예비·초기 중견기업 대상으로는 기업당 최대 보증 한도도 확대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소부장 및 미래 전략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5천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전용 일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하고 2025년에 6천억원 규모로 이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인수 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보증기금 M&A 전담 센터도 신설, 가치평가와 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간 3천억원 규모로 신속 집행하는 등 중소기업 M&A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가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확대 및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기업승계형 M&A 특례 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고용 승계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달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3분기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성장(스케일업) 대책도 하반기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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