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개와 부딪쳐 사망...견주 책임은?

입력 2024-06-03 15:54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해 넘어져 다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부딪쳤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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