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마약인 줄 모르고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피웠다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대마를 건넨 피고인이 상대가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1일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커피와 함께 응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이후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 기기를 (주유소 직원인 B씨에게) 건네줘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마약을 하고 건넨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지만 B씨가 액상 대마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이곳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환각 증상을 겪고 이성을 잃어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그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B씨는 A씨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서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조사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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