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기훈련 거부권 보장해야"…국민청원 5만명 동의

입력 2024-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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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14일 오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글은 5만502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7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이다.

청원인은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숨진 이유는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하려 할때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군기 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외에도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해당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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